브랜드 사용중단으로 계약해지 요청2(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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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5:29 조회4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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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사례로서 가맹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심사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사례>

김씨는 2002.8.19. 미국의 A사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정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에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3.2.경 정씨는 A사로부터 로열티 등의 미지급등을 이유로 라이선스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별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새로운 브랜드로의 계약변경을 요구하였다. 이에 김씨는 가맹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구제 내용>

협의회는 가맹사업의 중단이 피신청인 정씨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므로, 정씨는 신청인 김씨 등에게 가맹금의 일부 및 영업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구제기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