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리]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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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3-08-30 18:21 조회351회 댓글0건본문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알아보기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은 피보험자를 가맹점주로 가맹본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실무상 서울보증보험회사의 프랜차이즈보증보험 상품을 이용합니다. 프랜차이즈보증보험은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정한 가맹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점주에 손해발생시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증해 줍니다.
보험증거가 발급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바로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치제도와 달리 빠르게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험가입을 해야하니 보험료를 지출해야하고, 보험료는 가맹금 X 보험요율입니다. ( 보험요율 0.094% ~ 0.375%) 보험요율은 보험회사가 가맹본부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가입절차
프랜차이즈보증보험 구비서류
1. 보증보험 신청 소정양식
2. 정보공개서
3. 가맹계약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시 벌칙조항
가맹금예치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41조 제3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맹금 예치 후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예치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가맹점이 오픈되지도 않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오픈했다는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예치금융기관에 가맹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예치가맹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1조(벌칙)
④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