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 원스톱 자문 및 관리 서비스 진행을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시 구속조건부 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문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물품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부재료 등의 필수 품목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고 체결해야 한다.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 정두원 대표는 가맹 모집 업무만 15년 이상 진행한 전문가다. 1,300건 이상의 가맹점 모집 및 프랜차이즈 컨설팅, 1만회 이상의 가맹점 상담을 진행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 모집 확산 전략과 법률 문제에 대해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재등록에 해당하는 정기변경과 수시변경을 관리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모집, 가맹계약 대행, 가맹분쟁에 대한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기변경 및 여러번의 수시변경 시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을 통한 자문 서비스 적용 시 매월 정액의 비용을 납부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의 관계자는 “가맹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자문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기변경 및 원부재료 변경에 등의 수시변경은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톱 자문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은 정기변경 및 수시변경 비용에 신경 쓰지 않고 원부재료 납품 내용을 수시로 바꿔서 분쟁 없는 원활한 가맹사업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