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최대 40% 줄어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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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6:28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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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이 최대 40% 줄어들 예정’

공정맨 ftc | 2013/04/08 16:46 | 가맹거래 앱으로 보기

모범거래 기준 후속조치로 5개 가맹본부 기존 가맹점과 4월 중 변경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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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여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2012년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행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 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 시)으로 높은 수준이다.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 치 → 6개월 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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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 2012년 12월에 마련된 모범거래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반영 이전 시점이나 가맹본부들의 모범거래 기준 실질적 준수로 금년 1월 ~ 2월 기간내 가맹점 신규 출점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존 가맹점을 고려한 신중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2012년 12)후 5개 가맹본부의 2개월 간 가맹점 수 순증은 102개로 전년 동월 558개와 비교 시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 계약체결을 유도한다그러나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희 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또한, 4월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반영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예상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 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불투명한 담배 장려금 정산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