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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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더함프랜차이즈개발원 작성일21-10-10 16:2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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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등록일2015-01-12 14:56:39
작성자더함 프랜차이즈 개발원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보급

공정맨 ftc | 2011/11/02 13:43 | 가맹거래  앱으로 보기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에 이어 네 번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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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편의점본부는 설·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발렌타인데이와 같은 특별한 이벤트 데이에 많이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 초콜렛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수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납품업체들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검수기준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납품업체들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반품이 이루어질 여지를 크게 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 사이의 모범적인 거래조건을 담고 있는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11월 1일부터 보급한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상품의 납품 및 검수,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판매장려금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려는 것이다. 그간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거나 편의점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하여 왔다.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은 반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사전에 납품업체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여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상품의 검수는 반품조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이므로 사전에 납품업체에게 검수기준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했다.
 

 제5조(상품의 검수)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공급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종래 특정기간에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예상판매량 이상의 상품을 발주한 후, 남는 상품은 모두 반품하는 문제가 있었다.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은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했다.

 

 

 제7조(상품의 반품)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수·축산물은 제외), 계절용품 등 특정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상품공급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 다만, 반품일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하며, 반품수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납품수량에 관하여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판매장려금은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 달성 시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리베이트)로,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음에도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관여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판매장려금 수준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의점과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규정했다.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또는 액수)을 명시하고, 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제9조(판매장려금)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이 성실하게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갑”은 판매장려금의 결정 및 변경 절차를 “을”에게 사전에 공개한다.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은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을 명시했다.

 

제20조(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④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함을 규정했다.

 

 

 제21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편의점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Win-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상품주문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검수기준에 대한 사전인지도를 높이는 등 반품과 관련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편의점의 동반성장 지원노력 등을 명시함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동반성장의 분위기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추진경과

 □ 편의점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마련(8~9월)

    * 4개 주요 편의점업체(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를 토대로 연구용역 내용을 참고하여 마련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방안’,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0.10월)]

 □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안) 관련업계 의견조회(10.7~17)

  ㅇ 한국편의점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 약관심사과 의견 요청(10.7)

 □ 가맹유통정책자문단 서면자문 요청(10.19~24)

 □ 관련 협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쟁점사항 협의(10.26)

    *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